‘월급 한 달치’라는 말이 퍼져 있지만, 퇴직금은 월급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1년 일하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으로, 월 300만 원 기준 실수령액은 약 293~300만 원 사이다.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수십만 원 차이가 나기도 한다. 계산 공식부터 자주 하는 실수까지, 단계별로 짚어본다.
퇴직금 지급 조건 —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지급 조건을 두 가지로 명시한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 의무가 없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만 365일을 채워야 한다. 364일 근무는 법적으로 0원이다.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파트타임이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해당한다. 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의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없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두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생긴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법정 퇴직금 계산 공식
공식 자체는 단순하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365일) 근무했다면 재직일수 ÷ 365 = 1이므로,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로 줄어든다. 핵심은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느냐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3개월 총 일수는 달력 기준 89~92일이 된다. 이 수치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년 근무 기준 실제 계산 예시
월 기본급 300만 원, 3개월간 별도 수당 없음, 퇴직일 직전 3개월이 총 91일인 경우를 가정한다.
-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 평균임금: 900만 원 ÷ 91일 ≈ 98,901원
- 퇴직금: 98,901원 × 30일 ≈ 296만 7천 원
월급 300만 원보다 약 3만 원 적다. 3개월 일수가 91일이면 평균임금 × 30이 월급보다 낮아지는 구조다. 반대로 3개월이 89일인 경우엔 퇴직금이 월급을 소폭 초과하기도 한다. ‘월급 한 달치’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
기본급만 넣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훨씬 넓은 범위가 산입된다.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고정 수당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 교통비
- 3개월 내 지급된 정기상여금 (또는 연간 상여금의 3/12)
- 미사용 연차수당 — 연간 발생분의 3/12를 3개월 임금에 가산
제외되는 항목
- 출장비 등 실비 변상적 지급금
- 비정기 특별상여금 (명절 일회성 지급 등)
-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
미사용 연차가 많을수록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난다. 퇴직 시점까지 연차를 남겨두는 전략이 유리한 이유다.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
퇴직금 분쟁 사례의 상당수는 아래 세 가지 계산 오류에서 비롯된다. 퇴직 전에 미리 체크해두면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수습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빼는 경우
수습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회사가 수습 3개월을 제외하고 재직기간을 산정하면 잘못이다. 이 경우 1년 미만으로 처리돼 퇴직금 자체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입사 확인서나 근로계약서 날짜를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기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누락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식대나 직책수당을 빼고 기본급만 계산하는 사례가 많다. 급여명세서에서 항목별로 확인하고, 회사가 제시한 계산서와 직접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항목 하나가 빠지면 퇴직금이 수만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
퇴직일 기준 착각
재직일수는 마지막 출근일이 아니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까지다. 3월 31일이 마지막 출근일이라면 퇴직일은 4월 1일이고, 이 날까지의 일수가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하루 차이로 재직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한다.
퇴직금은 언제 받나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 가능하지만, 반드시 명시적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14일을 넘기면 사업주는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입금 예정일 확인 방법과 미지급 시 단계별 대처 절차는 퇴직금 입금일 법적 기한과 지연 대처 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리
1년 일한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이다. 단순히 ‘월급 한 달치’가 아니라, 3개월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일급에 30을 곱한 값이다. 월 300만 원 기준 실수령액은 약 293~300만 원이며, 연차수당이나 정기 수당이 포함되면 이 이상도 된다.
계산 전 확인할 핵심은 세 가지다. 수습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됐는지, 정기 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됐는지, 퇴직일 기준이 올바른지다. 퇴직 후 14일 안에 입금됐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지연된다면 지체 없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이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일하면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입니다. 월 300만 원 기준 실수령액은 대략 293~300만 원 내외이며, 정기 수당이나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이보다 높아집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정확히 365일을 채워야 청구 권리가 생깁니다. 회사 자체 규정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파트타임도 퇴직금을 받나요?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예외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3개월 내 지급분이 포함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1년치를 3/12 비율로 산입합니다. 비정기 특별상여금이나 실비 변상성 항목은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제때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사업주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또는 관할 노동청 신고로 신속하게 대응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