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인근 골목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던 20대 여성이 단속에 걸렸다. ‘전자담배는 괜찮은 줄 알았다’는 말과 함께. 전자담배는 종류 무관 금연구역 사용 시 과태료 대상이며, ‘무니코틴’ 표기가 제품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규제가 강화됐다는데 현장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유가 있다.
금연구역 단속, 전자담배도 예외 없다
경기일보 보도(출처)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원역 일대 합동 단속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법 개정 이후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상당수 사용자들이 이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증기가 방출되는 순간, 그것이 액상형이든 기타 전자담배이든 단속 대상이 된다. 모르는 것이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무니코틴’ 홍보, 규제망 바깥에서 커진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분 공개 의무에 있다. MBC 심층 보도(출처)는 ‘무니코틴’ 및 ‘합성 니코틴’ 제품이 기존 담배사업법의 니코틴 기반 규제망 바깥에 위치해 성분 공개 의무를 사실상 피해간다고 지적한다. 충분한 연구 결과가 쌓이기도 전에 제품이 시장에 풀리는 구조다.
실제로 0mg 라벨을 붙인 무니코틴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된 사례가 국내외에서 보고됐다. 유통 중인 13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는 검사 결과도 나왔다. 라벨을 보고 구매한 소비자가 실제로는 다른 성분을 흡입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향물질 문제도 그렇다. 달콤한 향이 청소년 흡연을 유인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지만, 실효성 있는 가향물질 규제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
소비자가 직접 따져야 할 것들
규제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자기 판단이 유일한 안전망이 된다. 구매 전 아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기 보호다.
- 성분 표기 명확성 — 무니코틴·무타르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브랜드인지 먼저 확인한다.
- 제3자 검증 여부 — 외부 기관 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제품인지 따진다. 라벨만 믿는 것은 위험하다.
- 사용 장소 규정 숙지 — 무니코틴 제품이라도 금연구역 사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장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초 대체를 고려하는 사용자라면 레딜 제로처럼 무니코틴·무타르를 명시하고 14ml 대용량 카트리지 교체형 구조와 C타입 충전 등 제품 스펙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브랜드를 기준으로 비교 검토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떤 제품이든 개인 건강 상태와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충분한 정보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논평: 홍보는 빠르고 규제는 느리다
‘무니코틴’이라는 표현은 소비자에게 안전 신호처럼 읽힌다. 그러나 성분 미공개, 라벨 신뢰도 문제, 금연구역 혼란이 동시에 쌓이고 있다. 이 모든 허점의 공통 원인은 시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 개정 속도다. 담배사업법 개정과 성분 공개 의무화 논의에 실질적인 속도가 붙어야 한다. 그 전까지는, 라벨보다 검증이 먼저다.